[충남]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법정공방 조짐

  • 입력 1996년 10월 25일 08시 50분


「대전〓李基鎭기자」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지방의원유급보좌관 신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충남도의회(의장 李鍾洙)는 지난 23일 제107회임시회에서 충남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유급보좌관 신설조례안을 재의결하고 도지사가 3일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단독공포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개인별 유급보좌관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며 『공포 즉시 대법원에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도 11월1일부터 열리는 제56회임시회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처리키로 해 대전시의 소송제기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광역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신설 조례안 발의는 서울시의회에 이어 충남도의회가 여덟번째로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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