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여행객들의 갖가지 여객기 안 추태는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제는 기내
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거나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문난 추태외에 집단적
으로 기내농성을 벌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16개국 항공사들이 가입한 동양항공사
협회(OAA)는 최근 한국인들과 대만인 승객들의 기내농성이 올해 각각 4건과 2건이
있었다며 이 문제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상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말 낯 뜨
거운 일이다.
여객기가 예정시간보다 수시간 또는 10여시간씩 지체할 경우 물론 해당항공사의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한다. 그 항공사는 승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
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보상방안의 소개 등 양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상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운항지체를 제외하고는 항공
사가 대체편을 마련하고 적정한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소
비자보호법의 피해 보상규정에 이를 명시했다.
항공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불성실했을 경우 또는 운항지체로 인해 개인적으
로 특별한 손해를 보았을 때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진국
에는 운항지체문제에 따른 소송이 자주 있으나 우리의 경우 한 건도 없다. 우리는
아직 이같이 순리로 일을 풀어나가는 데는 미숙한 것 같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농성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항의행위이기보다 비이성적 집단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여객기는 이제 세계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보편적인 여행수단이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민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내행동부터 선진국 국민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