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복지위]「에이즈예방 홍보만화」내용 문제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09분


「金世媛 기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吳陽順(신한국당) 申 樂均의원(국민회의) 등 여성의원들은 지하철역 등에서 배포되고 있는 복지부 발행 「에이즈예방 홍보만화」 내용을 문제삼아 결국 李聖浩장관의 사과를 받아냈다. 의원들은 『홍보책자에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이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필히 콘돔을 사용하라」고 표현돼 있는 등 남성의 매매춘을 당연시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조직의 결속과 유대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남성의 매매춘이 필요한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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