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차관 “다시는 불행한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체육인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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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8일 11시 51분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 뉴스1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 뉴스1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실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2일부터 시작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최 선수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에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도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한다.

문체부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한다.

브리핑 후 문체부 측은 “사무총장은 체육회 유일한 상임 임원이다. 임원의 해임 경우는 정관에 따라 임원 불신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상정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결되는 절차를 거친다”고 과정을 설명한 뒤 “사무총장은 선수 보호와 관련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비해 기관장인 회장은 ‘엄중경고’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기흥 회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고 비상임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린스포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무총장 직속기관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7년부터 제기됐던 권익침해 사건이 110건 정도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관리감독 하거나 확인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면서 “사무총장이 임명된 게 2019년 2월이다. 당시 체육계 비리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컸는데 상임위원으로서 자체 마련 계획을 점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책임을 물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의 비중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 문체부 측은 “현재 신고접수나 조사 등 각종 매뉴얼과 규정들이 완비됐다. 마지막 홈페이지 작업을 통해 다음 주 중으로는 정식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면서 “9월초에는 정식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최윤희 차관은 “최숙현 선수 사건을 보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고 고개를 숙인 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면밀히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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