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FA제도 세부안 마련 놓고 엇갈리는 구단의 시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2월 19일 05시 30분


사진제공|W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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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에 앞선 9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이전까지 존재했던 FA 원 소속구단 우선 협상 기간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FA 선수는 10개 구단 모두와 협상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원 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이 폐지됨에 따라 일종의 입찰과도 같았던 타 구단 FA 영입의향서 제출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타 구단 FA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선수 개인과의 협상에 따른 계약서 체결이 아닌 KBL에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구단으로 선수가 이적하는 방식이었다. 첫 시즌 연봉 최고액을 제시한 구단부터 최고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제시한 구단 중에 선수가 선택할 수 있었다. 사실상 자유로운 이적이 쉽지 않은 규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수 개인과의 협상을 통해 계약서의 사인을 받은 구단은 이를 곧바로 KBL에 제출하면 FA 영입을 확정한다.

그러나 몇몇 사안을 놓고는 여전히 갑을논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가지는 보상제도다. 현재 FA를 영입한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해당 선수 전 시즌 연봉의 50%+보상선수 3명을 제외한 1명 혹은 해당 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200%였다. 하지만 보상 규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선수 영입 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FA 영입에 있어 원 소속 구단 보상이 필요치 않다는 시각과 기득권을 인정해 보상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FA 몸값 대거 상승에 대한 우려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비슷하다. 선수 개인의 연봉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쪽과 그렇게 되면 리그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선수 몸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안이 더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L 이사회는 FA 제도의 취지를 되찾기 위해 일단 우선협상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구단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KBL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구단과 선수들의 표정이 많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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