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일부 병역특례 선수, 봉사시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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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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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축구-평창 스타 의혹”
“가짜 사진으로 증빙서류 제출, 모교 방문 사인회를 신고하기도”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를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봉사활동 조항은 2014년 12월에 신설됐고 2015년 7월 1일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자부터 해당된다.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관리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담당하며 병무청은 최종 승인 업무를 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선수 A 씨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모교 축구부를 지도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런데 봉사활동 증거로 제출한 일부 사진이 문제가 됐다. 각기 다른 날 훈련했다고 주장한 사진 2장에선 옷과 구름 모양이 똑같았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축구부가 눈을 치웠다는 날에도 그는 8시간 훈련을 했다며 사진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료가 부실했던 점과 일정 부분 시간이 부풀려진 점은 인정한다. 내년 1월까지 복무 시간이 남은 만큼 부족한 봉사활동 시간을 규정에 의거해 채우겠다”고 말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B 씨는 모교 방문 사인회를 봉사활동으로 신고했다. 하 의원 측은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는 봉사활동 대상을 예술·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모교를 찾아 사인회를 한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모교 방문을 앞두고 병무청 질의를 통해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편법적인 봉사활동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담당 기관의 인력 부족과 책임 떠넘기기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 의원은 “현역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보다는 은퇴 후에 소외지역 등에서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현업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국방세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강병규 채널A 기자
#병역 특례#봉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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