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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한화 윤호솔 참가활동정지…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11 15:41
2018년 8월 11일 15시 41분
입력
2018-08-11 15:36
2018년 8월 1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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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덕 감독에게 인사하는 윤호솔. 사진=스포츠동아DB
한화 이글스의 투수 윤호솔(24)이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KBO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일고 출신인 윤호솔은 올 시즌을 앞두고 정범모와 1대1 트레이드로 NC 다이노스에서 한화 이글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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