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자, 3주나 인준 미뤄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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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3연임 제한 위배여부 검토”

대한요트협회의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된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위원장(사진)이 당선 이후 3주 가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선(11∼14대) 국회의원 출신인 유 당선자는 지난달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18대 대한요트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6월 취임했던 전임 요트회장은 올해 초 사임했다.

요트협회 회장 당선 후에는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앞서 2회에 걸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직을 지낸 유 당선자에게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다.

7일 유 당선자는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요트협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인의 추천을 받아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며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맞지도 않은 연임 규정을 들어 인준을 해주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25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그 이상 연임(3연임 이상)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요트협회장에 당선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낸 유 당선자가 이 규정에 적용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유 당선자는 본인이 새 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연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전임자가 중도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돼 전임자의 임기를 맡게 된 것이므로 연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전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3연임을 위한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 당선자 측은 “사전에 법률 검토를 모두 거쳤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체부 관계자들의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대한체육회가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검토 중이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대한요트협회#유준상#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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