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뉴도 탈세? 유럽축구 몸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6월 22일 05시 45분


조세 무리뉴 감독.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조세 무리뉴 감독.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스페인 검찰 “총 330만유로 탈루”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스타들의 탈세 관련 소식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국 공영방송 BBC는 스페인 검찰이 20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세 무리뉴(54) 감독을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무리뉴 감독이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을 맡았던 2011∼2012년 총 330만유로(약 4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 스페인 검찰의 주장이다.

무리뉴 감독은 21일 에이전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에이전트측은 “스페인 세무 당국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 스페인 세무 당국과 검찰 모두 무리뉴 감독이나 변호인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41% 이상의 세율에 따라 3년간 2600만유로(약 331억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당국은 축구스타들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무리뉴 감독에 앞서서는 리오넬 메시(30·FC바르셀로나)가 410만유로(약 52억원)를 탈세한 혐의로 징역 21개월, 집행유예 21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최근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도 탈세 혐의로 스페인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호날두는 이에 스페인을 떠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이 같은 탈세 논란에 대해 미국 스포츠전문매체인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베컴법’ 폐지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스페인 정부는 2003년 외국기업과 외국사업자들을 자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에게는 소득의 25% 고정세율을 적용했다. 때마침 데이비드 베컴(은퇴)이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해 혜택을 보면서 ‘베컴법’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법은 2015년 폐지됐고, 과거 혜택을 받았던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같은 4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SI는 ‘베컴법’ 폐지가 최근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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