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27일 이사회서 총회 개최여부 결정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0월 2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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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이하 협회)가 서병문 협회장과 현 집행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과 관련한 대의원 총회 개최 요청을 승인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 산하단체(지역협회·연맹)의 대의원 측은 21~22일 이틀에 걸쳐 협회측에 서 회장과 집행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대의원총회 개최 요청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회측 고위관계자도 “(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는 인적 쇄신이 아닌 전임 집행부를 중용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대의원 측의 반발이 극에 달한 결과다. 대의원 측의 한 전무이사는 “서 회장은 애초 ‘과거 관행을 고치고, 새판을 짜면서 전임감독제까지 시행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현 집행부의 핵심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뒤 말을 바꿨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이 서 회장을 지지했던 쪽에서도 항의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정관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항3호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가 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4호에는 ‘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라고 나와 있다. 8조3항에는 ‘제2항2호 내지 4호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협회 측이 총회를 거부하면, 공은 대한체육회로 넘어가는 것이다.

협회 정관 제11조(임원의 불신임)에 따르면,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이 가능하다.

협회 측은 27일 이사회를 통해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회측이 총회 개최를 승인하면, 개최 7일전에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해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만약 협회측이 총회를 거부하면, 대의원측은 대한체육회까지 공을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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