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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뜻이 뭐길래?… ‘사기 혐의’ 최홍만, 선처 호소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2-17 15:50
2015년 12월 17일 15시 50분
입력
2015-12-17 15:47
2015년 12월 1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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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뜻 최홍만.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미필적고의, 뜻이 뭐길래?… ‘사기 혐의’ 최홍만, 선처 호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홍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홍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돈을 빌렸을 때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뜻한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했고,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최홍만 또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홍만은 17일 오후 압구정 로드FC짐에서 열린 XIAOMI ROAD FC 027 IN CHINA 출정식에 모습을 드러내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전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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