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육단체장’ 없어진다… 통합체육회 정관에 명문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통합회장 선거인단도 1500명으로

지난해 11월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43명의 국회의원에게 ‘겸직 불가 및 사직 권고’ 조치를 내렸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8명과 체육 관련 단체장 24명이 포함됐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모두 물러났지만 사직 권고를 받은 의원들 일부(8명)는 아직까지 단체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협회에서 재임을 원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내년부터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종목단체 임원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국생체)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통합준비위원회(통준위)는 국회의원의 종목단체 임원 선임 금지를 명문화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체육회 정관이 내년 3월 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단체장들은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는 내년 3월 말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

통준위는 1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 설계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통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통합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다. 통준위 실무지원단 소속이자 공청회 사회를 맡은 성문정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이 체육단체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이라도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으면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통준위는 체육회와 국생체의 선거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안양옥 통준위 위원장은 “통합체육회의 백미는 회장 선거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대의원이 회장을 뽑았기 때문에 민주적 대표성이 부족했다. 파벌이 조성되고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준위는 대의원 총회와는 별도로 회장선출기구를 제안했다. 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체육회장은 60명, 국생체회장은 150명의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 선거제도 기본설계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종목단체 및 지역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약 15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준위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5000만 원 이상의 기탁금을 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른다. 안 위원장은 “투표권 배분과 가중치를 놓고 소속 단체에 따라 이견이 많다. 앞으로도 여러 의견을 경청해 최대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정치인#체육단체장#명문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