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축구협 비리의혹 수사의뢰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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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연 협회장 "감사결과 겸허히 수용..비자금 비리는 없었다"

대한체육회가 3일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부당하게 퇴직 위로금을 준 대한축구협회에 해당 직원과 행정책임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체육회는 횡령 및 절도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1억5000만원의 퇴직 위로금까지 준 사실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특정감사를 벌였다.

체육회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절도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난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이날 축구협회에 지시했다.

이번 일로 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 등 행정책임자에 대해서도 배임의 책임을 물어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체육회는 비리 직원에게 퇴직 위로금을 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현재 축구협회 규정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가 전무로 돼 있다.

하지만 비리 직원의 권고사직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결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대상이 한층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체육회는 또 퇴직한 직원이 축구협회 간부에게 비리 폭로를 미끼로 협박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체육회는 비리 직원이 퇴직 후에 협회 내부 일에 관해 함구하는 대신 협회는 해당 직원의 비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체육회는 이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축구협회에 행정체제 전반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축구협회장이 급여를 받는 상근직임에도 전무이사가 예산 집행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최종준 체육회 사무총장은 "규정에 맞지 않게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 것이나 협회 간부와 해당 직원 간의 이면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의혹 등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조속히 수사를 의뢰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체육회의 감사 결과 발표가 난 뒤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비자금 조성 같은 비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비리 직원이 주고받은 각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직원이 퇴직할 때 재직 중 취득한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처럼 의례적인 비밀 서약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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