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초등학교 승부조작에 ‘중징계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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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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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2011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발생한 승부조작과 관련해 해당 팀 지도자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8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 최장섭)를 열고 지난 15일 열린 대구 신암초등학교와 서울 삼선초등학교의 64강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신암초의 박상엽 감독과 삼선초의 김기찬 감독에게 각각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두 학교에는 내년도 초등리그에서 승점 10점을 감점하고, 신암초는 소년체전 출전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두 학교는 지난 15일 경기에서 1-1 무승부 뒤 승부차기 끝에 삼선초가 3-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삼선초는 왕중왕전 32강에 진출했고, 신암초는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패배로 패했지만 64강에서 탈락한 같은 지역의 두 팀을 골 득실에서 앞서 내년 소년체전 출전권을 따냈다.

하지만 이날 경기를 지켜본 축구협회 직원이 승부조작의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시작했고,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두 팀 감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장섭 징계위원장은 "경기 중에 정황상 정상적인 플레이가 이뤄졌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며 "양 팀 지도자는 승부조작을 강하게 부인해 함께 경기 비디오를 보며 판독 작업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결과에 따른 향후 결과를 두 팀이 서로 잘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경기를 치렀다는 충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모든 책임은 감독들에게 있는 만큼 선수 개개인에게는 별도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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