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박찬호등 병역특례 요청…국방부 『수용 어렵다』

  • 입력 1997년 8월 31일 20시 06분


문화체육부가 지난달 1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으로 국위를 선양한 예체능 특기자들의 공익근무요원 편입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현행 병역특례자 이외에 △세계선수권대회( 4년주기)3위 이상 △〃(2년〃) 1위 △유니버시아드 1위 △국위선양과 경기력 향상 등에 기여한 자 등 4건을 공익근무요원 편입기준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위선양과 경기력 향상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구체적 예로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진출 선수단 △박찬호선수 등 미국 메이저리그 출전자 △취약종목인 육상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결승(8강)진출자 등을 들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예체능계 출신의 병역특례 대상자로 △올림픽대회 3위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중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특례 범위의 확대는 국민정서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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