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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변 실수’ 97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6-07-15 11:15
2026년 7월 1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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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뉴스1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영도구 거주지에서 친모 B 씨가 침대에서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부축하려 했으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A 씨는 당시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는 B 씨의 말을 듣고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 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한 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종 변론 당시 “엄마한테 손을 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가볍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기에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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