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2억3000만원 세탁한 총책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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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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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총책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좌 모집책 B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다른 대포 통장으로 입금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계좌를 판매할 사람을 모집하고 통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투자 리딩 사기 등으로 2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와 이성 간의 만남을 명분으로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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