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취업지원, 29→39세까지 확대

  • 동아일보

청년 복비 지원도 42세까지 연장
공공임대 청약 서류 간소화 추진

서울시가 청년의 취업과 주거, 소상공인 영업활동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규제 6건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규제철폐안 186∼191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철폐 100일’과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30대 구직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최대 3년 연장해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지원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독립된 점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임차료나 점포환경 개선비 등 시설 관련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자치구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운영되는 서울푸드트럭 풀 등록 푸드트럭도 주최 측 요청이 있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시민들은 행사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영업자들은 판매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거 분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던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바뀐다. 하반기부터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후 저층주택과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접수 기간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어난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3일간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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