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첫 투표 유권자 20만명… 기초의원 무소속 출마한 고3도

  • 동아일보

6·3 지방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 청소년이 약 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등록된 인적·학적 사항을 기준으로 6·3 선거에 참여하는 청소년 유권자는 19만590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실제 선거인 명부와 일부 다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에 따라 선거일 다음 날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3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중 2008년 6월 4일생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학생 유권자가 5만419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3만1262명), 경남(1만3262명), 인천(1만1264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 학생 유권자도 2928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오른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한 고교생 후보도 있다. 충남 홍성군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주고 3학년 이호원 군(18)은 2008년 5월 25일생으로, 이번 선거 최연소 후보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2022년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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