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 청년도 전세대출 이자 지원”

  • 동아일보

서울시, 소득 기준 1000만 원 완화
부부 소득도 5000만→6000만 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기혼자의 경우에도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다.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와 은행에서 모두 소득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것을 한 번만 심사받도록 바꿨다. 서울시에서 사업 대상자라는 추천서를 받을 때는 소득 심사가 없어지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만 소득 기준을 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는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할 때 서울시가 연 2%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 1%의 금리 지원이 더해진다. 이때 청년들의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연 3.9% 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한부모가족 청년의 경우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는 연 2.9%가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입주해야 대상이 된다.

기준이 완화된 이자 지원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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