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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차량등록 대행업자 사기 의혹…추가 피해 잇따라
뉴스1
입력
2026-03-16 15:22
2026년 3월 16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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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카드 수천만원 사용 후 잠적…지인들 줄줄이 피해
“아버지 편지까지 보여주며 돈 빌려 달라”…결국 잠적
청주청원경찰서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 잠적한 40대 차량 등록 대행업자를 경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뉴스1 3월 15일 보도).
16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 대행 업무를 하던 A 씨(42)가 지난 1월 지인 B 씨에게 신용카드 3장을 빌려 약 5200만 원을 사용한 뒤 대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B 씨는 “A 씨가 아버지의 자필 편지까지 보여주며 ‘돈을 빌려 달라’고 호소했다”며 “오랜 지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해 안타까워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계획된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행정사 소속 행정사무종사원으로 차량 등록 관련 비용을 본인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결제한 뒤 차량 딜러나 구매자에게 정산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카드를 빌려 비용을 결제하고, 정산금은 현금으로 챙긴 뒤 카드 대금은 갚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피해자들은 보고 있다.
다른 피해 사례도 있다.
B 씨는 “A 씨의 친형이라는 사람에게 카드를 돌려받을 때 수천만 원의 사용내역과 한도가 적힌 카드 수십장을 봤다”며 “이게 다 피해자들의 카드였다”고 설명했다.
동종업계 관계자 C 씨 역시 A 씨에게 금전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A 씨가 잠깐만 보자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 했다”면서 “당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못 빌려줬는데, 자칫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문해 보니 A 씨가 도박중독자였고, 도박으로 빚이 불어나자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는 A 씨의 형 4억 원, 처제 2억 5000만 원, 지인 2억 원, 동업자 1억 원, 동종업계 지인 8000만 원, 자동차 영업사원 3300만 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다수가 피해를 봤고, 이를 합하면 2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일부 피해자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최근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1은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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