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신호위반 21t 화물차, 승용차 들이받아…2명 숨져

  • 뉴시스(신문)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DB)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DB)
전남 영암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9분께 영암군 삼호읍 산호마을 주변 교차로에서 자신의 21t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 B씨와 동승자 60대 남성 C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중 B씨의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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