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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기사 A 씨(30대)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골목길에서 B 씨(60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A 씨는 골목에서 마주친 B 씨가 차를 비켜주지 않자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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