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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동부지검, 백해룡 관련 경찰청에 공보규칙 위반 조치 공문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2 08:47
2025년 12월 12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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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조치 요청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7.17.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이 ‘세관마약밀수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 근무 중인 백해룡 경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에서 의혹 관련자를 대거 무혐의 처분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개별 언론 공지를 통해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에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한 총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는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행동이 묘사된 지문도 포함됐다.
이같은 백 경정의 언론 대응은 동부지검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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