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들어가면 스토킹’…수 차례 이웃 여성 현관문 두드린 50대

  • 뉴스1
  • 입력 2025년 12월 5일 07시 13분


법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보호관찰·재범예방수강 명령’
“피해자 고통당했지만, 피고인 알코올중독에 사건 벌인 듯“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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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술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구속된 그에게 실형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수강(4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8월 사이 자신이 사는 강원 횡성군 모 아파트의 이웃인 B 씨(69·여)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집 현관문 도어락을 수십 차례 건드려 경고음이 울리게 하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더구나 A 씨는 B 씨의 집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1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법원 잠정조치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을 계속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쯤부터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 집을 찾아 그런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에 수년간 B 씨에게 ‘무서우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는데, 사건을 계속 벌여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수시로 공포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보이고, 그런 원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적인 행동 또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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