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등 안전신문고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

  • 동아일보

겨울 재난 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진은 지난해 폭설제설작업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사진은 지난해 폭설제설작업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빙판길이나 고드름 낙하 위험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시민 가운데 우수 신고자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제설 미흡, 빙판길, 고드름 낙하 위험, 난방 취약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사고 위험이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대설·한파 관련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연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위험요소를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의 ‘겨울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사진·영상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해당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처리하고,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행안부는 접수된 신고 가운데 사고 예방·개선 효과가 큰 사례를 심사해 우수 신고자로 선정하고,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제설 요청 등 대설 관련 신고가 5000여 건,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관련 신고가 3600여 건 접수됐다. 학교 주변 빙판길 정비, 상가 앞 적치물 제거, 노후 보일러 점검 요청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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