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해자 1명 사망… 경찰 60대 구속영장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10-27 10:05
2025년 10월 27일 10시 05분
입력
2025-10-27 09:50
2025년 10월 27일 09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병원 이송된 주인 부부 중 1명 사망
ⓒ뉴시스
경찰이 27일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전날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 1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부상을 입었던 피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도 포함될 전망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식당 주인 60대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중 1명은 사망했으며 1명은 중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그는 해당 식당에서 음식과 주류값 등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가게 주인이 복권을 주지 않아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00만엔 위폐 바꾸려다 들통난 외국인 “폐기물서 발견”
“한국계 참전용사를 추방하다니”…美의회서 이민단속 정책 질타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39명 후보 명단 공개…李 무죄 선고 판사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