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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줄도 없이 사람 물었는데…“언제 물었냐” 견주 모르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8 10:21
2025년 9월 1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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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년 여성이 산책 도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견주가 모르쇠로 일관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억울한 개물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목줄도 하지 않은 개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들이 번갈아가며 달려들어 총 3번 물렸고, 그중 마지막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셨다”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어머니의 항의에도 견주는 오히려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 두 분이 119까지 불러줬다. 구급대원분들이 현장에서 소독을 해주고 근처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면서 “만약 정말 개가 물지 않았다면 구급대원이 소독까지 해줬을까”라고 토로했다.
구급대원들은 상처를 소독한 뒤 어머니를 응급실로 이송했으며, 어머니는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아 치료비 14만 원을 지출했다. 이후에도 병원 진료와 한의원 침 치료를 받아 약 3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상황은 더 황당했다.
A씨는 “경찰이 상대 견주가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보라더라. 몇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고, 그제야 전화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견주는 사과는커녕 “우리 개가 물었냐”고 책임을 부인했고, A씨가 “인정을 안 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법대로 하라”며 맞섰다. 화가 난 A씨는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하루 뒤 “상대가 인정을 안 하고, 맹견도 아니고 상처도 경미해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 자주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으셔서 외출을 꺼리신다”며 “단순한 상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으로서 치료비 보상과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목줄 없이 개를 키운 데 대한 과태료 부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CCTV와 진단서, 녹취까지 다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해줄 게 없다’라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원이 드는데 치료비와 위자료 합쳐봐야 몇십만원 수준이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오늘 사건 종결이라고 편지가 왔다”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개 물림 사고는 맹견 여부와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 일반견이 사람을 물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외출 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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