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투병 울산 학생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시교육청, 23일까지 신청 받아

울산시교육청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 질환(1314개)이나 암, 심뇌혈관 질환, 1형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이다. 치료비는 당해 연도 기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학 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누적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시교육청은 사업 첫해인 2022년 66명을 시작으로 2023년 123명, 2024년 148명을 지원했다. 올해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은 23일까지이며, 학생이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시교육청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보건복지부#난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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