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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통행료 내라”…결국 선 넘은 갑질 논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6 01:30
2025년 8월 16일 0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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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의 ‘통행세’를 부과한다는 폭로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아파트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입주민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주도로 택배기사가 공동 현관에 출입하려면 매달 5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일부 아파트에서 출입 카드키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는 하지만 이와 별도로 매달 이용료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가 비용 부담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자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
책임 회피성 답변에 분노한 A씨는 “택배는 우리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다. 택배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이 같은 관행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 기사분들이 단체로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이런 부끄러운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음식 배달 기사도 월 이용료를 내야 하나”, “배송 거부하고 경비실에 둬야 한다”, “정말 선을 넘었다”, “참 가지가지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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