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

  • 뉴시스(신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고일영 변호사. 2025.08.09. 뉴시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고일영 변호사. 2025.08.09. 뉴시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소환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반응이 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의원 본인은 차명계좌 의혹을 부인하는데 대통령실에서 휴가 중에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며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시켰다. 이는 의원에게 가장 큰 죄명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국회·더불어민주당 의원·보좌관·국정기획위원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위해 특검처럼 경찰이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의 범죄 행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 등 네이버 150주, 카카오페이 537주, LG씨엔에스 420주 등(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의 주식 정보를 확인”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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