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네 여친 10분이면 꼬셔” 지인 말에 주먹 휘두른 2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5-07-11 10:18
2025년 7월 11일 10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자신의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28일 밤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 B 씨(26)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맥주잔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가 “네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정부 첫 핵협의그룹 회의…韓 “재래식 방위 주도” 美 “확장억제 재확인”
수입물가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환율 급등 영향에 5개월 연속↑
박정훈 대령, 국방부 헌법존중TF 조사분석실 맡았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