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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겠다” 중고 거래로 전 여친 유인…스토킹처벌법 30대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7-08 14:30
2025년 7월 8일 14시 30분
입력
2025-07-08 14:29
2025년 7월 8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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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접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전 여자 친구 B 씨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다.
특히 폭행과 협박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B 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중고거래 앱으로 그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거래 앱에서 교제 당시 파악해 둔 B 씨 계정 ‘닉네임’을 검색해 그가 판매 중인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방식이다.
이후 A 씨는 미리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약속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나오는 그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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