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에 링거 거치대 들고…킥보드 한대에 둘, 최악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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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4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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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해 주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해 주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 남성이 나란히 탑승해 위험천만한 주행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포된 문제의 영상이 첨부됐다.

영상에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동승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에 탄 남성은 한 손으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뒤에 탄 남성은 환자복 차림에 한 손으로 링거 거치대를 들고 있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영상 찍은 사람도 한 손으로 킥보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찍은 건가?”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싶어서 그러냐”, “본 것 중 최악이다”, “헬멧 없음, 2인 탑승, 전화, 링거 모든 위험 요소가 합쳐졌다”,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거냐”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승차 정원이 1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동승자 탑승은 금지된다.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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