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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서 대리 도박한 40대 구속…125억 상당 게임머니 환전
뉴스1
입력
2025-05-13 09:49
2025년 5월 13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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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수익 30억원 추징보전 추진
ⓒ News1 DB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리 도박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40대)를 형법 제247조(도박 공간개설)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사무실에서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대리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시청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을 입금받고 공개 온라인 게임인 슬롯게임을 통해 도박했다. 그는 게임을 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시청자에게 현금을 되돌려줬다. 또 현금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사고팔며 환전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약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공범과 고액 도박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 게임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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