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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는다”…도박 빚 갚아달라 아버지 협박한 30대 막장 아들
뉴스1
업데이트
2025-02-21 11:32
2025년 2월 21일 11시 32분
입력
2025-02-21 11:20
2025년 2월 21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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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보내준 음란 영상, 남편에게 전송하기도
1심 징역 3년, 2심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받아
ⓒ News1 DB
자신의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달라며 아버지 집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아버지 B 씨(62)의 주거지에서 B 씨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오늘 돈을 안 해주면 다 때려 부수고,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돈을 당장 만들어 와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마치 자신의 배를 그을 것처럼 행동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의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복용하는 약을 더 달라”,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말하는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 News1 DB
지난해 2월에는 여동생 C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씨가 평소 A 씨가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과거 교제했던 초등학교 동창 D 씨가 교제하던 기간에 보내준 자위 영상 2개를 저장하고 있던 중 2023년 9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씨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피해자인 D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특수존속협박죄 등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D 씨와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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