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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1 11:07
2025년 2월 2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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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검찰 측 “朴대통령 선례도 있어…적법 송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고,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송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은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기록을 송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는 등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이번 행정소송(집행정지)의 원고(신청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활용되고 있어 소송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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