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시민단체-정치권 “즉각 철회”
비상근 고문직, 명시된 규정 없어
부산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하윤수 전 교육감을 고문으로 위촉하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최근 하 전 교육감을 교육 분야 정책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교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추천받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했다. 소관 부서는 청년산학국이다.
시 관계자는 “하 전 교육감이 부산교육대 총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30여 년간 교육인으로 많은 활동과 기여를 해 정책 자문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이에 따라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열린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긴급 성명서를 내 “백년대계인 부산시 교육정책을 범죄자에게 자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 사람을 앉힌다는 건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결정은 4월 교육감 재선거와 내년 박형준 시장의 3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재선거로 인해 부산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막대한 상황인 만큼 박 시장이 고문 위촉을 즉시 철회하든지, 하 전 교육감 스스로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은 하 전 교육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공직, 대학, 학교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하지만 비상근인 광역지자체 고문직은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제한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이며, 원활하지 않았던 교육청과의 업무 조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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