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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면마취 상태로 피부 미용 시술받던 30대 사망…경찰 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13 14:04
2025년 2월 13일 14시 04분
입력
2025-02-11 21:24
2025년 2월 11일 21시 24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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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 피부 클리닉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술을 진행했던 의사 A 씨(4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 클리닉에서 30대 남성 환자 B 씨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피부 클리닉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원하는 B 씨를 상대로 수면마취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시술 과정에서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1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피부과
#수면마취
#피부 시술
#업무상과실치사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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