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2.10. 서울=뉴시스
99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때 89억 5000만원, 2022년에는 약 9억 9000만원의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를 누락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당한 건 제가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가상자산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럿 있지만 일체 수사나 기소가 없었다.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9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때 예치금 중 약 90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를 누락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당한 건 제가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가상자산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럿 있지만 일체 수사나 기소가 없었다.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며 “(당시 법상으로도) 가상자산 예치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대상이다.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킨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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