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구조물 제조공장서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해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회사 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철제 구조물 제조회사의 이사로, 회사 소유 공장에서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지난 2023년 11월10일 전북 진안군의 공장에서 작업자가 크레인을 이용해 철근 다발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자는 공장 건물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철근 다발을 쇠사슬로 묶어 이를 운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쇠사슬이 끊어지며 아래에 있던 작업자를 덮쳤다.
철근은 그의 오른발 위로 떨어졌으며, 이 사고로 그는 오른발 발가락 5개가 모두 절단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철근 다발의 무게가 크레인의 최대하중을 초과하면서 철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사슬이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회사 이사인만큼 공장 내 안전보건 사항을 관리해야 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과 업무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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