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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설립, 교원 임용까지…교육특구 규제 확 푼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08 10:13
2025년 1월 8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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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김민전의원,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공청회
학교 설립 기준, 교육감 조례…초중고 통합 교육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6.21.[서울=뉴시스]
교육 혁신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에 학교 설립 및 교원 임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 공교육 혁신과 정주 여건을 연계해 도약시키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3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본방향을, 교육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 2차에 걸쳐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이날 공개된 특별법 안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추가 재원을 확보·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내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에 관계없이 설립 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교육감 및 지자체장은 영유아보육법에 관계없이 필요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 학교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관계없이 설립 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색있는 초중등 학교 통학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관계없이 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하 학교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역 또는 학교에서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초·중·고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초·중·고 교원 간 교차 지도도 허용한다.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장은 개방형 공모 교장 자격 기준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좋은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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