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총선서 기표한 투표지 SNS에 올린 60대 남성 벌금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21 16:01
2024년 10월 21일 16시 01분
입력
2024-10-21 16:00
2024년 10월 21일 16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지난 총선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정당과 후보자의 SNS에 올려 공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경기 파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서울 한 지역구 후보자의 SNS와 국민의힘 SNS 공개 그룹 계정 게시글의 댓글에 각각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양=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친명 前의원, 통일교 핵심간부에 당직 임명 의혹…與 “공식 확인되면 윤리감찰”
대통령실 “독도는 고유 영토, 분쟁은 없다”…다카이치 망언 일축
“가계빚 10%P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경제성장률 0.2%P 오른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