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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항소심 재판 10월 마무리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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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8:12
2024년 8월 22일 18시 12분
입력
2024-08-22 18:11
2024년 8월 2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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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선 국정원 직원 비공개 증인신문 진행
ⓒ뉴시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A씨는 국정원에서 이 전 부지사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모두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단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워낙 상세하게 증언해 다른 증언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도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 직접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증거조사 절차 등을 모두 마치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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