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향 선배 살해하고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한 50대 징역 16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7-23 10:52
2024년 7월 23일 10시 52분
입력
2024-07-23 10:51
2024년 7월 23일 10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공터 주변에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A 씨는 B 씨와 술자리를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사체를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했다.
(순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허리 아파 턱걸이 매일 60개…건강 지키는 그 자체가 즐거워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탈의 요구 부적절…죄송하다” 대표 명의 사과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