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끊긴 뒤 정신 차려보니 유흥주점…‘1000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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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7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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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뒤 눈을 떠보니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새 1000만원이 결제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룻밤 사이에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관악구 신림동 한 고깃집에서 친구와 둘이 맥주 2병 소주 2병을 마셨고, 2차 요리주점에서 둘이 소주 2병을 마셨다”며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며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 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10시 40분께 친구와 헤어졌다고 전했다. A씨는 “지하철역으로 혼자 가던 도중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든 기억이 없다”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금요일 오후 4시 40분쯤 신림 유흥주점 룸 의자에서 혼자 누워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테이블 위에는 저의 신용카드와 핸드폰이 놓여있었고, ‘왜 내 카드와 핸드폰이 저기 있지’ 라는 어리둥절한 마음에 룸 밖으로 나갔다”고 덧붙였다.

카운터로 향하니 실장이라는 사람이 “아 형,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그는 “카드 내역을 봤는데, 총 13건의 내역, 총 951만2500원이라는 거액이 찍혀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할 수 없어서 유흥주점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이 결제금액은 도대체 뭐냐, 나는 아무 기억도 없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며 “실장이 100~150만원정도 깎아주겠다고 했고 납득 할 수 없어서 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 모두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 편의점에서 9000원이 결제된 지 약 7분 만에 유흥업소에서 30만 원이 결제됐다. 약 30분 뒤 유흥주점에서 22만원이 결제됐고, 1시간 간격으로 결제가 계속 이어졌다. 3일 오전 8시 36분 22만 원을 끝으로 결제가 멈췄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CCTV확보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유흥주점에서 증거인멸로 CCTV도 지웠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는 “결제내역 중 편의점 또한 전혀 기억에 없다”며 “결제금액을 보니 아무래도 그놈들이 담배를 산 것 같다. 편의점 cctv 또한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첫 신고 후 경찰 4명이 출동했지만 결정적인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는 관악경찰서의 연락을 마냥 기다리는 중”이라며 “혼자서는 해결이 힘들 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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