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조명현, 정치 성향 의심…녹음 목적은 뭐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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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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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네 번째 공판 역시 팽팽한 기싸움의 연속이었다.

재판 초반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후반에는 제보자와 변호인이 ‘정치 성향’·‘녹취 목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다.

◇ 재판 시작부터 ‘제동’…‘증거 능력’ 다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 뉴스1

2일 오전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뤄졌다.

조 씨는 2021년 3월부터 도 비서실 소속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를 받은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판은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빚어졌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주신문에서 그가 제출한 ‘도 법인카드 결제’ 관련 음성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배 씨 외에 같은 공간에 있던 불상의 여성 목소리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씨 측은 검찰이 조 씨와 배 씨 외에 제3자의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주신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판례에 따르면 타인간의 대화 녹음은 금지돼 있다”며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을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는 음성 녹취록들은 대화 미참여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라며 “조 씨가 배 씨와 대화 도중 제3자가 끼어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은 조 씨와 배 씨가 한 팀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3자가 이들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씨 측은 “규제의 근본적 이유를 검찰이 생각했으면 한다”며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대화자가 자기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것을 예외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화자 뿐 아니라 동일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직접 대화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계 및 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 씨 측 “공익제보자, 정치 성향 의심”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4.22 뉴스1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4.22 뉴스1

김 씨 측은 조 씨의 정치 성향을 의심하기도 했다. 조 씨가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김 씨 측은 “팩트만 묻겠다. 증인은 배 씨 사건 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느냐”며 “그것도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국힘 소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것으로 봤다”고 물었다.

그러자 조 씨는 “왜 김 씨 측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졌고, 검찰 역시 재판부에 “시기라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씨 측은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지원했느냐’거나 ‘4·10 총선 국힘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적 없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공익제보자 신빙성이 좌우되는 질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조 씨 또한 “제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시점은 한참 전”이라고 반박했다. 조 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시점은 지난 2022년 2월이다.

결국 재판부는 “관련성 문제인데, 변호인은 공익제보자 지위가 있으나 증인의 신용성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증인이 답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아울러 “변호인은 어차피 사실인 부분을 묻는 것이니 직접 물어보고 싶은 부분을 더 나아가서 물어봐 달라”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 “녹음 목적 뭐냐”…변호인·제보자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 뉴스1

조 씨가 ‘도 법카 유용’ 의혹을 제보하면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음성 녹취록을 두고도 그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김 씨 측은 조 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한 배 씨가 하차하자 혼잣말로 ‘너, 지금 증거 수집하는지 모르지. XX’이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 측은 조 씨에게 “증인이 녹음한 범위와 방법을 보면 무언가 증거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녹음한 것 아니냐”며 의심했다.

이에 조 씨는 “입사 직후부터 배씨의 갑질이 시작돼 가족과 상의했고 나중에 갑질 못하게 할 목적으로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그는 “증거 수집은 기관 제출용 아니고 갑질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의도적(녹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럼 제가 왜 혼잣말을 했겠느냐”고 따졌다.

이후 김 씨 측은 조 씨가 배 씨와의 통화 및 대화 내용을 입사 직후부터 퇴사하기까지 약 7개월간 장기간 녹음하게 된 이유를 캐묻기도 했다.

김 씨 측은 “갑질 여부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첫 녹취록 일자를 보니) 입사 15일 만에 녹음한 건데, 이게 이례적이라서 묻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조씨는 “재판장님, 이게 적절한 질문이냐”며 “입사 다음 날인가부터 전화로 소리 지르는 등 갑질이 드러나서 녹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이후에도 김 씨 측이 제보 내용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이어가자 “이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고 피력하기까지 했다.

김 씨의 5차 공판은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다음 기일부턴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에정이다.

다만 배 씨가 개인적 사정으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재판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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