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에 이슬람사원 건립 안 한다…내주 계약 해지 예정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2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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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B 씨가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B 씨 유튜브 채널 캡처)2024.4.20/뉴스1
유튜버 B 씨가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B 씨 유튜브 채널 캡처)2024.4.20/뉴스1
한 유튜버의 인천 영종국제도시 이슬람교 사원 건립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유튜버와 원소유주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20일 원소유주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초쯤 중구 운북동 572의 217번지 일대 238.1㎡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B 씨는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넸으며 잔금은 내달 지급할 예정이었다.

현행 민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A 씨가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의 배상금을 B 씨에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를 통해 B 씨가 계약금에 위약금 일부를 더해 돌려받기로 했다.

B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2019년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그는 종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올려 인기 유튜버가 됐다. 2020년에는 뒤늦게 불거진 강간 미수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A 씨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이슬람 종교 관련 활동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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