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발달장애여성 수당 빼앗고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1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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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수당 등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달장애인인 20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수법 등으로 3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B씨 등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그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거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폭행하고, 이후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당초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B씨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별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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