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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향해 욕하며 난동 부린 60대 “의원인 줄 몰랐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05 15:10
2024년 4월 5일 15시 10분
입력
2024-04-05 15:09
2024년 4월 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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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나눠주던 서 의원에게 욕설
첫 재판서 혐의 인정…“술 취했다보니”
ⓒ뉴시스
지역구에서 인사를 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상대가 서 의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50분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안모(64)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 상태였던 터라 서 의원인지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제가 암이 재발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상봉역 근처에서 1시간 넘게 친구와 막걸리 두 병을 마셨다”며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인지 몰랐고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빨리 치료를 받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지난 2017년 위암 수술 이후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당일 사업 실패로 상심해 술을 마시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안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 2명에게 다가가 의정보고서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서 의원실은 안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도장만 찍혀 있어 처벌불원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8일 오후 2시5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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